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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KU leuven 교환학생

[벨기에 교환학생] 비자 발급받기!!!

leemark 2018. 6. 21. 10:38

드디어 시작된 벨기에 학생비자 발급받기!!

2018년부터 바뀐게 있는데 하나씩 해결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건강진단서 발급을 받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하루 안에 해치울 수 있지만 건강진단서는 나오는데 적어도 2~3일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 같다. 작년까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의료원에서 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정 병원이 사라진 것 같다. 아무 병원이나 가서 비자 발급받으려는데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한번에 알아듣는 것 같다. 물론 작은 의원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건강검진을 받기전에 12시간 금식을 해야한다. 나는 서울대학교 보건소로 가서 했는데 학생이라 싸게 받을 수 있었다. 검진을 다 받고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권 사진은 이미 있고 송금이.... 252000+200유로이다. 거의 4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야한다. ㅠㅠ 이때부터는 사진과 여권, 통장은 무조건 가방에 가지고 다닌다 생각하자. 


아포스티유라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아포스티유란 나라마다 인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든 협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외국으로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인증받는다면 협약을 맺은 나라에서도 인증이 되는 방식이다. 벨기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범죄수사기록회보서라는 것과 건강진단서이다. 건강진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범죄수사기록회보서는 내가 그동안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착하게 살자   이것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가능한한 하자.


1. 15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적절히 작성하고 서명, 날짜 기입한 비자신청서(<- 클릭) 1부

3.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사진 2매

4. 비자 수수료 252,000원 송금 확인서:  아래 송금 계좌 정보를 참고하여 대사관으로 직접 송금 한 후, 그 송금 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한다. 송금과 비자 접수는 같은 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심사가 지연 될 수 있다.

은행: KEB 하나은행
계좌번호: 174-890002-35301
수취인: 주한벨기에대사관
송금내역: 비자신청인 성명(여권에 표기된 영문이름)

벨기에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제공받는 장학생은 본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벨기에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네델란드어 혹은 프랑스어 증빙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진행 수수료 200 유로 송금 확인서 : 아래 송금 계좌 정보를 참고하여 벨기에 본국으로 직접 송금한 후, 그 송금 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한다. 송금과 비자 접수는 같은 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심사가 지연 될 수 있다.     

IBAN: BE57 6792 0060 9235 
BIC: PCHQBEBB 
은행: BPOST NV, Muntcentrum (without nr.), 1000 Brussels 
수취인: FPS Home Affairs, Service for Foreigners, Antwerpsesteenweg 59B, 1000 Brussels  

송금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순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한다. (날짜는 생년월일) : Hong_Gildong_Nationality_DD.MM.YYYY.

벨기에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제공받는 장학생은 본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벨기에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네델란드어 혹은 프랑스어 증빙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6. 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 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7. 프랑스어권 학술 기관 학사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이전학력 확인서(équivalence de diplôme).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해당 학술 기관 혹은 다음 홈페이지 참고 www.enseignement.be/index.php?page=24833&navi=89

8. 재정 보증서네덜란드어(<- 클릭) /불어(<- 클릭) (영문번역본 참조)-대사관 제출불가) 비자 신청인의 부모 중 1인 혹은 스폰서가 서명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인의 여행, 현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본국 송환비용에 대한 재정 책임을 보증한다.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한다. 재정 보증인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대사관에 출석하여야 한다

1) 여권 원본  및 여권 정보, 사진, 서명이 나와 있는 첫 페이지 사본 1부
2) 영문 재직 증명서 (자영업자일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세무서 발급) 
3) 최근 12개월 영문 월급 명세서 (자영업자일 경우 최근 연도 영문 소득금액 증명: 세무서 발급) 
4) 영문 잔고 증명서

9. 한국에 있는 경찰서 혹은 이전 거주 국가의 관계 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 를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10. 건강진단서(<- 클릭) : 반드시 대사관 양식을 사용하여 의사의 서명 및 직인을 받아 작성한다. 대사관 지정 병원 및 의사는 없으며 비자 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작성이 완료된 건강진단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아포스티유 서비스로부터 사전 공증을 요구 받을 경우, “서명 공증” 만이 대사관 측으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위 글은 벨기에 대사관에서 가져온것으로 원본은 여기 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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